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과정 및 결과를 알 수 없어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