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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종전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과 유족에게 개정 기준에 따른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 범위에서 보상받을 권리를 소급 인정하여 누적된 불이익을 시정하고, 국가의 예우ㆍ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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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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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과 유족을 예우ㆍ지원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 등을 전몰ㆍ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1.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과 유족을 예우ㆍ지원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 등을 전몰ㆍ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설치 주체를 입증하기 어려워 전공상 분류와 국가유공자 등록ㆍ보훈급여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실제로 2019년 최전방 작전 중 지뢰 폭발로 발을 잃은 군인이 아군 지뢰가 아니라는 정황에도 적의 소행을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전상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관련 군사기록과 조사자료는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피해 군인이나 유족이 이를 확보ㆍ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의 지뢰 등 폭발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는 기준이 마련될 경우, 이를 국가유공자 인정 과정에도 반영하고(안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기관의 군사기록과 조사자료를 직권으로 확보ㆍ확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과 유족에게 개정 기준에 따른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 범위에서 보상받을 권리를 소급 인정하여 누적된 불이익을 시정하고, 국가의 예우ㆍ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ㆍ제8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