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그간 반복되어 온 농산물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됨.

특히, 거대 자본 앞에서 절대 약자일 수밖에 없는 농민과 농업법인, 농협 등은 거래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농산물을 출하하고도 출하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기가 어려움.

그러다 고스란히 출하대금을 떼이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이 무너지고 국민의 식량과 삶을 책임지는 먹거리 안전망도 붕괴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1998. 2. 20. 제정되어 근로자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준용하여 농민과 농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농업노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와 농민에 대한 출하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