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11
- 위원회2026.2.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전종덕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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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건립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청과 도매시장이 전체의 96.9%에 달하는 31개소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함.
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츨하 농산물의 경매대기 장소 부족, 저온저장고 미비 등에 따른 농산물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임.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 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함.
이와 관련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공영도매시장 시설투자에 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 가.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도매시장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에 사용해야 함(제20조제3항).
- 나.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을 기준으로 시장사용료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78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