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일정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같은 법 별표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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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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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교통ㆍ물류등 인프라와 주거ㆍ교육 등 정주여건을 하나의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조성ㆍ지원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 10월 31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10월 21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0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24명이 10월 20일에 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2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교통ㆍ물류등 인프라와 주거ㆍ교육 등 정주여건을 하나의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조성ㆍ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특구 및 지역개발 제도는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소관부처와 지원수단도 분산되어 있어 지역전략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서는 생산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전력공급 및 계통 부담이 증가하는 등 에너지 생산ㆍ소비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공급ㆍ이용을 지역 내 정주기능과 연계하여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생산ㆍ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저장시설, 전력계통 관련 시설 등을 집적하고 산업ㆍ정주기능을 연계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투자 유치, 지방소멸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 일정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같은 법 별표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25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