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기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관련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사업주체가 2년 이상 임대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가액 기준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비수도권 광역시의 주택가격 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수도권 외에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주체 또는 최초 취득자에게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으며, 관련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지금까지
-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외에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주체 또는 최초 취득자에게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으며, 관련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수도권 외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의 증가가 건설경기와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행 특례의 지속이 필요함.
특히 사업주체가 장기임대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 기준이 현행 3억원 이하로 되어 있어, 주택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제도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음.
이에 관련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사업주체가 2년 이상 임대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가액 기준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비수도권 광역시의 주택가격 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1항 및 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