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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보다 완화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1. 가. 감면 적용대상 취득당시가액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함(안 제36조의3제1항).
  2. 나. 소형ㆍ저가ㆍ다가구ㆍ인구감소지역 우대 주택의 감면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외 일반 주택의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3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3. 다. 2인 이상 공동취득 시 감면액 총한도를 상향함(안 제36조의3제2항).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사람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지금까지

  1. 10월 23일위원회에 넘겼어요
  2. 10월 22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4명이 10월 22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사람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이 제도는 2023년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관계로, 그동안에 이루어진 주택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에 따라서 향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될 우려도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보다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감면 적용대상 취득당시가액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함(안 제36조의3제1항).
  2. 나. 소형ㆍ저가ㆍ다가구ㆍ인구감소지역 우대 주택의 감면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외 일반 주택의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3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3. 다. 2인 이상 공동취득 시 감면액 총한도를 상향함(안 제36조의3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