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보다 완화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가. 감면 적용대상 취득당시가액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함(안 제36조의3제1항).
- 나. 소형ㆍ저가ㆍ다가구ㆍ인구감소지역 우대 주택의 감면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외 일반 주택의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3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 다. 2인 이상 공동취득 시 감면액 총한도를 상향함(안 제36조의3제2항).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사람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지금까지
- 10월 23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2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4명이 10월 22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사람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이 제도는 2023년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관계로, 그동안에 이루어진 주택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에 따라서 향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될 우려도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보다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감면 적용대상 취득당시가액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함(안 제36조의3제1항).
- 나. 소형ㆍ저가ㆍ다가구ㆍ인구감소지역 우대 주택의 감면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외 일반 주택의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3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 다. 2인 이상 공동취득 시 감면액 총한도를 상향함(안 제36조의3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