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18
- 위원회2026.9.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 2026-10-16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0인 · 2026-10-07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 2026-10-07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2인 · 2026-10-06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3인 · 2026-09-2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원사업자가 법정 최장 기한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공사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사용료 등 선투입 비중이 높아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자금 조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에,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위 하도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