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31
- 위원회2024.8.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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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의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