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신성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복기왕의원ㆍ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28인8월 21일 최근 진행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10일 최근 진행
-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5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측량성과는 단순 지도가 아닌 국가 핵심 공간정보 인프라로서, 국가 안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현행법 제16조는 기본측량성과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은 단서를 통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국외반출협의체 반출 결정 시 국가안보 이외에 관련산업 영향과 데이터 주권에 대한 검토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예외를 규정한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 단서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데이터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