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범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복기왕의원ㆍ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28인8월 21일 최근 진행
-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5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측량업자가 신청하면 해당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본금 등을 토대로 사업수행능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여 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공시 역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신청에 의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아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공시한 업체는 전체 측량업자의 10% 미만이며, 그 외에 다른 측량업자는 자발적으로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고 있지 않아 측량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측량용역 수행실적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측량업자가 측량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및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