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6월 6일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 뿐만 아니라, 욱일기로 장식된 차량이 목격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기도 함. 또 집회에서 욱일기를 사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까지 발생함.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욱일기를 포함한 군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전쟁 범죄로 인한 역사적 고통과 상처를 잊지 않게 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