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2일 최근 진행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경상남도에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 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김해시는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인 창원에 이어 경상남도 최대 규모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는 지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시?군 통합으로 출범한 직후인 1995년 말 김해시 인구는 주민등록 기준 26만 4천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말에는 53만 4천명 수준이 되어, 동 기간 동안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도시의 성장에 따라 김해시 주민의 사법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창원지방법원을 오가며 시간적ㆍ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여야 함. 김해시는 인구 50만명이 넘는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지원급 이상의 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임.
이에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의 김해지원을 설치하는 한편, 창원가정법원이 신설됨을 고려하여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