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령상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2024년 7월 29일에 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7일 최근 진행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22인9월 22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한 학급 규모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학급 규모가 학생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별 교육통계를 기반으로 적정한 학급 규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ㆍ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