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망보상금의 경우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대상을 유족으로 보아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조국 의원 등 의원 24명이 2024년 8월 27일에 냈어요. 국회 국방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 12명 · 더불어민주당 10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6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7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5인2025년 11월 27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망보상금의 경우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대상을 유족으로 보아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당시에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는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어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