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경제·금융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하 (국민의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 이 경우 진료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며, 시행령에서는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으며,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인해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51조제5항 및 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