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28
  2. 위원회2024.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및 장애아동이 형제ㆍ자매로 있는 가정의 영유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암이나 백혈병 등의 중증환자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환자를 부모로 두거나 중증환자의 형제ㆍ자매인 영유아도 어린이집 보육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입소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