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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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