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5.22
- 위원회2025.5.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보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 2026-09-0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2026-09-0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 2026-09-0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 2026-09-0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 2026-08-2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시계획, 개발행위, 구역지정 등 각종 국토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도시ㆍ군계획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임명ㆍ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는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반영된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