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인요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0일 처리
-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항 및 공항 주변 지역에서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서식지 관리 등 충돌 예방 활동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청둥오리 등 6종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위험수준 및 피해 심각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12ㆍ29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와의 충돌이 제기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조류충돌 예방 등 비행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야생생물에 대한 포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류충돌을 예방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요한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