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0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0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등 20인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4명 · 진보당 4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기부자,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정부가 주한대사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현재 사용료 지급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특히, 우리측만 상대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등 사용료 부과에 대한 일관된 기준 없이 행정재산의 사용이 이뤄지고 있어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관서의 장은 외국정부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유재산 운용ㆍ관리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