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8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0일 처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퇴거 시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원상복구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임대차 시장이 기업형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와 퇴거 시 원상복구 등의 부담에 있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임대주택 수선ㆍ유지ㆍ보수 및 퇴거에 있어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인 원상복구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필요절차에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제7항 신설, 제56조의2 신설 및 제67조제3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