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7.17
  2. 위원회2025.7.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그런데 새로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는 경우의 인사청문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유임하는 국무위원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