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0.13
- 위원회2025.10.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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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결격사유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제43조제1항제5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관하여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위와 같은 기존 결격사유에 준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법관 임용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위헌 결정을 하였음(2021헌마460).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에서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5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