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희승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처리
- 김남근 의원 등 13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등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