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9
  2. 위원회2026.3.1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을 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서는 영업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영업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활동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를 할 때에 신고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1항 전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