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공익사업 수용 세금 감면, 2년 늘리려고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으로 땅이 수용되거나 공장·물류시설을 옮길 때 받는 세금 혜택의 기한을 2028년 말까지 늘리려고 해요.
- 발의2026.9.21
- 위원회2026.9.22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늘어나요.
-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어나요.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4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2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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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토지 소유자와 공장·물류시설 이전 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수용과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도 여전히 크다.
만약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전 대상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다(안 제77조제1항, 제85조의7제1항 및 제85조의9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