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10
- 위원회2026.9.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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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교부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지 및 사전투표용 롤용지의 제작ㆍ납품과 투표용지의 인쇄, 교부, 사용 및 잔여량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의 수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선거관리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원지 및 롤용지의 제작ㆍ납품과 투표용지의 사용 및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선거 전에는 투표용지 수급현황을 점검하며, 선거 후에는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ㆍ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의2 및 제24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