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21
  2. 위원회2026.9.22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등 109인

국민의힘 10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9명 보기
  • 최형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민국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유의동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용근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진숙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일에 직접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도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과 참여율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나, 제도 시행 이후 투표함 보관ㆍ이송, 관외 사전투표우편함 관리, 통합명부시스템의 시스템 장애 및 해킹 우려, 투표용지 관리 등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은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참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참관인의 투표 및 개표절차와 선거관리기준을 충분히 숙지해서 한치의 의구심도 없는 투ㆍ개표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사전교육 등이 미흡함.

또한, 현행 공직선거제도는 투표ㆍ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의 수량 관리와 개표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두고 있으나, 투표용지 부족이나 개표 과정의 오류 등에 대한 사전적ㆍ제도적 검증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분류ㆍ심사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고 있으나, 개표 과정에서 작성된 집계자료와 실제 투표지에 대한 상호검증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투표율이 사전ㆍ사후에 조작되는 사례가 빈발함.

최근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기관의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이 선거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며, 투ㆍ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함(안 제6조의2제1항 등).
  2.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선거관리 과정에 참여하여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모니터링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0조의4 신설).
  3. 다. 선거일을 1일에서 2일간으로 연장함(안 제34조, 제35조제2항 등).
  4. 라. 투표용지의 수량은 관할구역 안의 선거인 수 이상이 되도록 작성하도록 함(안 제151조제1항 후단 신설).
  5. 마.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에 대하여 각각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교육을 받아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교육을 위하여 표준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61조의2 및 제181조의3 신설).
나머지 6개 항목 보기
  1. 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및 개표장소에서의 투표함 봉쇄ㆍ봉인 및 투표함의 이송과정과 개표의 주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야 하고, 그 영상기록을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0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선거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안 제171조의2 및 제182조의2 신설).
  2. 사.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함(안 제178조제1항).
  3. 아.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ㆍ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거소투표ㆍ선상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안 제178조제3항 및 제4항).
  4. 자. 개표결과 최고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 간 득표율의 차이가 0.5% 이하일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함(안 제178조제5항 신설).
  5. 차.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투표지의 실제 수량 및 후보자별 분류ㆍ집계 결과와 개표상황표 등 집계자료를 상호 대조ㆍ검증하여야 하고, 그 검증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178조의2 신설).
  6. 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모든 개표장소의 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82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