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13
- 위원회2026.2.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 2026-09-08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 2026-09-03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 2026-09-01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 2026-08-13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1인 · 2026-08-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고, 특별관리지역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토지, 물건, 권리)을 매수할 수 있음.
해당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의 축사 매입사업은 기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직접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며 매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토지등의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ㆍ군수를 포함함으로써 축사 매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