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31
- 위원회2026.9.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무소속)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춘석 (무소속) 대표발의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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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지역은 광활한 개발 가능지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ㆍ연구ㆍ관광ㆍ농생명 등 복합용지를 갖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서, 향후 신기술 실증과 첨단산업 사업화의 전략적 공간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기술의 실증ㆍ사업화를 위한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와 신기술기업의 투자유치 및 체계적인 육성 등 기업의 전주기적 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지원을 강화하며, 신기술 지원기관 지정 및 신기술기업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을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가 연계되는 국가적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새만금사업지역을 신기술의 실증ㆍ사업화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을 확대함(안 제1조).
- 나. “신기술”, “규제신속확인”, “신기술실증사업”, “임시허가” 및 “규제특례”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 다.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실증특례 지정, 임시허가, 신기술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3조).
- 라.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증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계 법령상 허가등의 필요 여부와 적용 규제를 신속히 확인받을 수 있도록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함(안 제52조의5).
- 마.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령상 기준ㆍ규격ㆍ요건이 없거나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신기술에 대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6).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령상 기준ㆍ규격ㆍ요건이 없거나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11).
- 사. 신기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 지원기관 지정, 신기술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계획 수립, 적극행정 면책, 포상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의13ㆍ제52조의14, 제73조의4ㆍ제73조의5 및 제77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