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정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등 주요국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기업에게 국내로 복귀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