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성일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를 설립하도록 정함.
그런데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만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단체 회원 자격이 없는 유족은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각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