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임.
현행법상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같은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저광물자원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표준세율 등을 정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더구나 해저광물자원은 해당 해역에서 상당기간 개발이 지속(탐사권 10년, 채취권 30년)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로 제한 등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후생손실과 해당 해역의 환경 파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별도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서도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절실함.
이에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의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고자 하며, 특히 영해의 경우에는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우에는 1996년부터 시행되어 2017년에 개정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는 천연자원 채취와 같은 경제적 개발의 경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 및 채취관이 인입되는 장소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2항제1호라목, 제143조제1호라목, 제144조제1호라목 및 제146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