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2
- 위원회2025.1.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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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의 급가속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 및 사고기록장치 열람 등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조치에 해당할 뿐 사고 발생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님에 따라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고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최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상자동제동장치’가 페달 오인 사고나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자동차 제작ㆍ조립ㆍ판매 시 전방의 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차량을 감속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