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6
- 위원회2024.12.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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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1조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 일부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인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구인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