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1
- 위원회2024.12.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 2026-07-27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 · 2026-07-27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 2026-07-27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1인 · 2026-07-27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 2026-07-2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직권 조사를 행할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역시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상계엄이나 재난, 사회적참사 등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직권 조사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향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개정 및 제30조제3항 제1호∼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