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16
- 위원회2025.9.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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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최대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처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보증 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의 상한을 호수당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사기 피해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