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의 경우 900m마다 약국이 있는 반면,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의 비율이 30% 이상임. 이러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는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무약촌 거주자들의 평균연령이 60.3세임을 감안할 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하여 약국의 영업이 곤란하고 수입 감소에 따라 약국 폐업 및 약사 이탈, 지방 약국 개설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