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석준 의원 등 17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9일 최근 진행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31인2025년 2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들에 따른 조사 결과인 북한주민 인권 실태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ㆍ분석한 보고서의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기록하고 북한주민 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하는 데 귀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간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보고서의 지속적ㆍ안정적인 발간 및 공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작성ㆍ발간하여 국민 및 국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 인권 실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함과 아울러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