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16
- 위원회2025.7.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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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은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 이 내용을 법 제명과 목적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인사가 위원 또는 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동 법의 제명을 “북한인권법”에서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남북인권대화 외에도 남북인권협력을 위한 사업 및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발협력을 추진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 및 제12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