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 인구와 주거 수요가 집중되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빈집 확대 및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상속주택은 단순한 사적 자산을 넘어 지역의 생활기반 및 정주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상속주택의 방치를 방지하고 빈집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