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에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범죄로 장기간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행위의 불법 정도를 고려한 가중법정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가중처벌함으로써 스토킹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