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개혁신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관제센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를 대신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의 수사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위탁받아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통합관제센터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그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