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6
- 위원회2024.12.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19명 · 새로운미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새로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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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은 호선하도록 함.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수행의 책임성 및 정치적 중립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하여 위촉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되도록 하는 한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심의위원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해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후단 및 제20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