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화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