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의 현장 출동과 악취 측정이 지연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를 즉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4명이 2025년 9월 23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의 현장 출동과 악취 측정이 지연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를 즉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악취는 기상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현장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여 악취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