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국민의힘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하 (국민의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악취방지시책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시책의 수립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악취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나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신고대상인 악취배출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개선명령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악취정밀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수립된 종합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악취방지시책 수립 시 종합시책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
  2. 나.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하거나 관련된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3. 다. 개선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후 그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4. 라. 악취실태조사ㆍ악취정밀조사와 악취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에 관한 보고ㆍ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조사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벌칙을 마련함(안 제24조의2 및 제28조제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