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14일 최근 진행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한 인력ㆍ시설과 거래의 인증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도난ㆍ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속되는 보안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등은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두터이 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46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