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14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4일 최근 진행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